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식,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게 됐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과세제도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류가 늘어나고, 과표도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개념은 숙지해 두는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분들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통상, 과표기준 연간 8,8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의 경우..

24%의 소득세율을 보이는데요..

 

만일,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인 분들이라면?

2천만원 까지는 일반 이자소득세인 14%(주민세까지 합하여 15.4%)를 납부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24%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이..

주식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소득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자 및 배당소득(채권, 일부의 펀드, 예적금, ELS)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정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인단위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 혹은 가족간 소득을 분산시킬 경우,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최초, 가정단위당 과세였으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개인별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있어서,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2천만원을 훨씬 넘는 금액에도 세금이 늘지 않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식

 

이자소득세는 '분리과세'되죠..

즉, 우리가 은행의 적금상품을 들면, 만기시에 15.4%를 이자소득에 한해서만 따로 낸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이러한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되면, 다른 여타의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로.. 아래의 세율을 보이기 때문에..(과표기준)

 

1. 1,200만원 이하 : 6%

2. 4,600만원 이하 : 15%

3. 8,800만원 이하 : 24%

4. 3억원 이하 : 35%

5. 3억원 초과 : 38%

 

여러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높아 짐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슈퍼리치들이 분리과세 상품이나 세테크에 관심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있어서, 다른 소득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6~15%의 세율 구간은 이자소득세와 같거나 낮으니까요..)

 

만일, 다른 여타의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약 1억원까지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배당소득만 있는 연금생활자 분들이죠..

(그렇다고, 산출된 세금이 원천징수한 15.4%보다 적다고 해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근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 이라면..

 

수익률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등의 세테크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우선, 1.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우선 되어야 하며..

 

그러한, 분리과세 상품을 찾기 이전에..

2. 소득의 연간 이전 혹은 3. 가족 구성원간 분산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절세 전략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몇년간의 장기간의 예치에 이루어진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해의 소득으로 적용 됨으로.. 년단위 이자소득을 이월할 경우, 때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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