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손가족 지원제도

오늘은 우리나라의 조손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조손가족이라 함은 부모의 맞벌이, 가출, 질병,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양육의 1차 책임자가 되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원래..

 

조손가족의 의미는 좀더 폭넓은 개념이지만, 흔히.. 이야기 하는 조손가족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양의 능력이 없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 역시 지원이 절실한 가정이기는 하나..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를 부양한다는 점에서 좀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과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손가족만을 위한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원책과 별다르게 차별점은 없네요..

 

 

저소득 조손가족 지원제도

 

우선, 조손가족 중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의 기준은 2016년 기준 아래의 기준소득인 분들 입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가장 적게 버는 사람부터 많이 버는 사람까지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올리는 소득액 입니다. 위의 중위소득 52%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소득의 52%라는 의미입니다.

 

1. 양육비 지원 외 : 여성가족부 정책

 

-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 지원(5세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연 5만원

-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우선지원

 

2. 교육비 지원 : 교육부 정책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한교운영지원비 지원(전액)

- 초등, 중등, 고교 중식비 전액 지원 및 방과 후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내외,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인터넷 사용료 지원(월 17,600원 미만)

- 대학교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대상

 

3. 주거지원 : 국토비 정책

 

- 영구임대 외 저소득층 지원 주택 우선순위 부여

- 정책 전세자금 대출 우선 지원

- 의료보험료 감면, 스마트폰 사용료 감면, 전기, 가스 외 공공요금 지원, 여행바우처 지원

 

개인적으로, 조금 못마땅한게 보이네요 중고교생 학용품비 연 5만원.. -_- 이거 누구 코에 붙일까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정상적인 가정 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죠.. 물론, 굳은 심성으로 자신의 환경을 잘 헤쳐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경우 참 난감할 수 밖에 없는게.. 조손가족은 아무래도 세대차이가 많이 나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좀더 어려운 면이 없잖게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세가지의 사업이 있네요..

 

1.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조손가족 포함)

 

1-1) 대상 : 최저생계비 180% 이하.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및 저소득 가족 우선 지원

1-2) 프로그램

 - 심리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지속적 관리

 -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

 -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상담소, 학교, 후원자, 사회적일자리 등의 기관 연계

 

 

2.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2-1) 대상 :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의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이 있는 개인 및 가족

 

2-2) 프로그램

 - 긴급위기지원 : 사건발생 초기 개입을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

 - 가족기능회복 지원 : 심리상담, 정서 지원, 정신과 입원 및 치료 등의 소요비용 지원

 - 가족역량증진 지원 : 법률, 의료, 복지 지원 연계. 교육 및 집단 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3.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3-1) 대상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활하는 최저생계비이하 조손가족

 - 55세 이상 이면서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자체장,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추천한 조손가족

 

3-2) 프로그램

 - 배움지도사 파견

 - 생활가사지원

 -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도배, 장판 등을 위한 제비용 지원)

 - 유관기관 연계지원(심리상담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장학재단 등)

 

이러한 조손가족 지원제도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조손가족이라는 가족 형태가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산층으로까지 지원제도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손가족 지원제도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무리인 걸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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