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오늘은 자동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려 볼까 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드린 홈택스를 통한 방법입니다.(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종합 세무관리 시스템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잘 아시겠지만,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같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의 공식을 갖습니다. 필요경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의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득공제 처럼 기본공제(1인당 1년간 250만원)를 적용한 다음에 산출하는 세금이죠..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상당히 길어지게 되니까요..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위주로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홈택스 이용조건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이용하시는 검색포털에서 '홈택스'로 검색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 > 상단의 모의계산 

 

 

좌측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유의사항 등에 대한 공지를 확인한 다음..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내용을 입력한 다음 세액계산하기, 빨간별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임으로 빼먹지 않도록 합니다.

 

 

결과물..

 

여기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에는 항상 따라 붙는 지방소득세도 있죠..(산출세액의 10%) 따라서, "국세 7,620,000원 + 지방세 762,000원" 해서.. 위의 예시에서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8,382,000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에 맞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때려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기간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그럼, 세금문제.. 별 탈 없이 무사히(?) 관리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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