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자격 체크 방법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내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그 자격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의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열거주의 형태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 포스트를 믿지 못하고..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꼭!! 봐야 겠다.. -_- 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법 제 89조 비과세 양도소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일 기준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유지할 것

2. 양도일 기준 9억원 미만의 주택일 것(실제 양도가액 기준)

 

"어? 뭐가 빠진 듯 한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도세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이겠죠.. ^^ 바로, 거주요건 입니다. 이는 과거조항으로 이제 거주요건은 없어졌습니다. 즉, 주택을 갖고는 있는데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셨던 분이 소유주택을 매도하셔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이었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완화되어 2년 이상의 보유기간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주택시장의 미래가 약보합 또는 약세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거래규제도 많이 완화되어 가겠죠..

 

참고로, 꼭 1세대 1주택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으로 발생한 소득

-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 대체뒤측, 상속, 동거봉양, 혼인(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바로, 국세청의 세무종합관리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서인데요..

 

그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검색포털에서 '홈택스' 검색 후 아래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모의계산

 

 

우측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확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하기

 

 

양도일, 취득원인, 양도주택의 종류를 선택 > 다음

 

 

취득일 등을 입력하고 다음(거주기간은 필요 없는데 왜 칸을 없애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결과 확인

 

다만,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이늠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_-) 또한, 홈택스 가입도 필요하죠.. 공인인증서의 종류는 상관 없고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증권사든 은행이든 일반이든 범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으나.. 홈택스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사용하게 될(?) 그런 사이트이니 만큼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