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오늘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유형과.. 일반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4.01 부동산대책으로..

향후,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조금은 안탑깝지만..

 

그렇다고..

 

관련된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이런것은 아니니까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관심을 갖는게 좋습니다.

보금자리주택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수단도 없으니 말이죠..

 

오늘은 우선.. 처음, 보금자리주택의 종류와 공급유형..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

 

 

 

보금자리주택의 종류와 공급 유형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중소형의 주택들로..

서민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분양은 물론이고, 임대주택도 포괄하는 개념이며..

최근에는 대학생주택, 신축다세대매입임대 등..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만큼, 분양받는 분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좀더 줄어들 주거비용으로 질높은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유형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신축다세대임대, 대학생임대 주택이 있으며..

 

통상, 이슈가 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유형은? 바로 공공분양입니다. ^^

 

공공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예전에는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이슈화 되기도 했죠..

(뭐.. 그렇다고, 반값은 절~~대 아니라능.. -_-)

 

 

 

일반공급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임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공공분양 주택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일반공급)

 

1. 기본조건 : 청약저축 o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2.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내

3. 자산요건 : 부동산(토지+건물) 215,550,000원 이하, 자동차 27,690,000원 이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매년 달라지니, 구체적인 금액은 분양공고가 나왔을 때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1순위 조건 : 수도권 기준, 청약 2년 경과하여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5. 2순위 조건 : 청약 6개월 경과하여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6. 당첨자 선정기준

 -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당첨자 선정기준이겠죠?

결국,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자 60회(5년) 납입을 한 분들 중에..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조금은 아쉬운게.. 바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인데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며..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임신 중인 것도 인정)

 

실질적으로..

 

1순위가 혼인기간 3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3년 이내, 아이가 있을 것'이 핵심 전제조건이 됩니다.

 

아이가 없는 분은 패스~~ 일반공급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조건 : 청약저축 o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2.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는 120%)

3. 자산요건 : 부동산(토지+건물)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90,000원 이하

 

 

4. 1순위 요건 :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5. 2순위 요건 : 혼인기간 3~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6. 당첨자 선정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저녀 수가 많은 자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선정

 

오늘은..

 

간단하게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소 달라지고..

특히~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분양시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하며.. 또한 그것이 우선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진심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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