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가장~~ 자주 바뀌는 세법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는지라.. 해당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주택가액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5대광역시의 경우 적용되던 거주요건은 2011년 6월에 폐지되었습니다.)

 

1.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할 것

2. 2년 이상 '보유' 할 것

3. 양도가액(즉 매각 가격)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닐 것

4.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도서지역은 건물의 정착 면적의 5배, 도시 밖 지역은 10배가 넘지 않을 것

 

이렇게 됩니다.

 

만일, 1가구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9억원까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여타의 다른 1가구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고가주택일 지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유기간도..

 

취학이나 질병요양, 국외거주로 인해 세대원이 전원 출국하는 경우 등은..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사항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주택인 분들의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자녀 1가구 1주택, 본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녀의 연령과 소득 그리고.. 결혼 유무 등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일, 미혼인 자녀를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좀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 소유한 집 외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일반적이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취득의 경우, '일정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 관점에서,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경우와 혼인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주택 한채를 일정기한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대체취득의 경우 3년, 상속 및 혼인합가의 경우 5년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대체취득이나 상속 이외에도..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 두채를 가진 경우에 일반주택을 매각할 경우 역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며.. 농어촌에 위치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일반주택의 양도시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내가 소유한 집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세무관리 사이트인 '홈텍스' => '생활세금' 메뉴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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