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구조는 1주택자만 양도세 면제를 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2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택자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대체취득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2주택자 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짚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서..

 

1주택으로 간주가 된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9억원 미만의 주택가격, 2년 이상의 보유기간 등을 만족해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니까요.. 이 점도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우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체취득을 위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집이라는게 거주를 위한 재화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 처분할 수 있는게 아니고 처분까지 시일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대체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다른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만 갖춘다면 2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는..

 

대체취득 외에도 혼인합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결혼 전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한가구가 되어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흩어져 있던 가구가 합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함"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타이트 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인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상속에 의한 2주택자

 

1가구 1주택이었던 분이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밖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에 의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5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1주택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가구 2주택자 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농어촌주택 입니다. 농어촌주택 역시 주택수 계산에 넣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하죠..

 

그리고..

 

드물지만 문화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도권 밖의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함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에 미리 2주택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과는 별도이며..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도 강조드려 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