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려 1,000원!!!(우쒸~ -_-)

 

회원가입 등의 과정은 필요없고 1회용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원룸짜리 쪼만한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해제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미뤄뒀던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채무 등을 완전히 상환하실 때 은행에 아무말 안하면?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_- 우리는 돈만 갚으면 해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지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냥 놔 두죠.. 뭐.. 이런것 때문에 분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사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를 줄 때에는 근저당권 등이 없는게 당연히 보기가 좋지만.. 미래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것이고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라면 궂이 해지를 하지 않는게 은행이나 소유자에게나 좋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결제수단(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계좌이체 등), 프린터(컴퓨터와 직접 연결 or ip연결 필요)

 

(말소 되어 있네요.. ^^)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 후 아래와 같은 사이트 접속 > 중앙의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

 

 

아~~ 뭐.. 이상한게 잔뜩 설치가 됩니다. -_-(보안 및 출력관련 소프트웨어들..)

 

 

주소지를 입력한 다음 검색!(오피스텔, 아파트 등은 집합건물로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선택'

 

 

말소사항 포함할지 제외할지 결정하고 '다음'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

 

 

이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회원이시면 회원로그인 하시면 되고 비회원이면 전화번호 등록 후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가 있습니다.

 

 

결제 과정을 거친 후에 '발급' 버튼 클릭!

 

 

정상적으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뭐.. 그리 어렵거나 하지는 않죠?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유의할 점은 프린터가 공유된 방식으로 된 곳에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선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설치된 프린터나 또는 공유 방식이 IP방식이어서.. 발급 컴퓨터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된 프린터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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