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자동계산 방법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모의로 증여세를 자동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증여의 행위는..

 

재산의 이전과 관련되어 절세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이지만.. 제대로 알고 해야 절세의 효과도 있는 것이겠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그런 세금이고 몇몇 나라에서는 이것 자체를 구분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한 분들이 계시고 상속이 유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증여 자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증여세 면제한도 및 꼭 알아야 할 증여세 필수지식]

 

증여세 면제한도를 결정짓는 증여재산공제가 작년에 개정되었죠.. 다른 부분은 그대로이지만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성년 : 3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 : 1,500만원 > 2천만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국세청)

 

 

위의 표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수증자의 입장에서 증여자를 명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수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바로, 1.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만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세금도 증여의 행위로 보아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뭐.. 국세청에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절대적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결국 증여를 하신 경우에는 증여한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 내 돈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특히 어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유의)

 

두번째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2.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상속세에 비해 불리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여를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10년간 누적금액이라는 말은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니까요..

 

다만, 여기서도 유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세 면제한도 안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증여를 한 시점이 아닌 수증자의 재산 사용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시점에 비해 향후 재산가치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자산가들은 실제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닌 불어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비록 3. 면제 한도 내에 있더라도 그때그때 하는게 좋다는 점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채무나 비용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관련된 서류등을 갖추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함으로 잊지 마시고 증여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홈택스 활용)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모의로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뭐.. 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 수록 홈택스를 활용해 세무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급적 회원가입을 해 두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튼,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검색포털에서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

 

 

중간의 '증여세 자동계산'

 

 

간편계산과 일반계산 중 원하는 메뉴 선택

 

 

내역입력 후 '세액계산하기'

 

 

우측의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금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상속세에 비해 불리하죠.. 따라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증여는 안하는게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물론, 10년 이내 상속시 증여세로 낸 세금을 재정산할 수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적절한 증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절세의 수단입니다.

 

증여세라는게 물론.. 자산가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일반 중산층의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 등을 마련을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터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해 증여를 하고 기간에 따른 투자수익을 노림으로서 불필요한 세금없이 자녀가 독립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증여 행위를 재산의 이전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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