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오늘은 오래간만에 하는 법률 이야기로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제기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만일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는 죄 입니다.

 

과거..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던적이 있었죠.. 지금이야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서 바뀐지는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만 봐도 국가의 법 체계가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트렌드를 제대로 쫒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아무튼,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죄가 바로 친고죄 입니다. 이 둘은 유사한 듯 하지만, 적극적인 처벌 의사의 표시여부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형법조항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해석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분하는 것이죠..

 

형법 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은 명예에 관련한 죄를 이야기 한 내용에서 인용한 형법조항인데요.. 여기서 308조니 311조니 이걸 볼 필요는 없고.. 우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가할 수 있다.'는 말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단적으로 이야기 하는 말 입니다.

 

즉..

 

친고죄는 고소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소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두번째 항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친고 및 반의사불벌죄 종류로 대표적인게 바로 명예와 관련된 죄 입니다. 위의 형법 312조의 1항은 친고죄죠.. 308조, 311조 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명예와 관련된 죄라 하더라도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친고죄 보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좀더 중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와 관련된 죄와 관련하여 헷갈려 하는게 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을 한 것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즉, 온라인 댓글로 단순한 욕을 한다거나 하면? 이는 모욕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욕만 하면 모욕죄가 되지만, "누구가 이러이러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당하다" 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이것이 허위사실일 경우만 처벌받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공공이 인지할 수 있게 적시하여도 처벌받는 것이죠.. 다만, 허위사실의 경우에 처벌이 더 중한 것이지 진실을 이야기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로는..

 

과실치상죄(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 단순존속협박죄, 단순존속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죄 등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죄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죄죠.. -_-(이런 조항이 있다는게 좀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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