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은 왜 형량이 적을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우리의 형법을 규정하는 원칙에는 크게 네가지 큰 원칙이 있다.

 

바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형법 시스템을 공정하게 가져가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최근..

 

학대를 견디다 못해 2층 집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슈퍼에 가서 발견된 11살 아동 사건 때문에 나라가 들썩인다. 개인적으로도 참 안탑깝고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처벌 형량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는 한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나오는 부분 때문이다. 물론, 이번 11살 아동 사건은 작년에 마련된 특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아동학대사건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종종.. 국민의 법감정과는 괴리된 처벌 형량이 나오는 것일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판사가 분노하지 않아서.. 판사가 국민의 법감정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왜 필요할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간단하게 말해..

 

형법 해석에 있어서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하고, 해석자가 자의적으로 유추해 해석해서는 안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어찌보면 당연한 우리 법률의 원칙이지만 이것이 실제 법리로 적용될 때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결국, 범죄자의 형량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판사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결과물이 똑같다면, 기존과 동일한 처벌 형량이 정해지는게 당연한 것이다. 이를 바꾸려면 결국, 양형기준을 올리거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몇번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드디어 특가법이 마련됨으로서 좀더 높은 형량을 메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결국 죄형법정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법부의 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을 떠나 우리사회의 사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유추해석이 가능해 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죄형 법정주의는 무너지고 판사의 성향과 재량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같은 절도를 하더라도 누구는 집행유예가 누구는 과도한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적처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형량의 감량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량의 감량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흔히,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유추해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또한번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기 쉽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흉악범죄에 정상참작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혹가다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유추해석을 통한 형량 감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얼마전 모 의과전문대학에서 있었던 데이트폭행 사건이다. 의과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이 나오지 않고 벌금형이 나와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더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한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좀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처벌의 형량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을 한다고 해서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까지 보기에는 다소 힘든 면이 있다 하겠다.

 

이번의 아동학대 사건.. 가슴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감.. 이런 것을 느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 수록, 감기 한번 걸려도 마음이 아픈게 우리들 부모 마음인데, 어찌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는, 문화적으로 가정 문제를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관습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우리가 느끼는 법감정과는 괴리된 판결을 내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결국,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에 대하여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는 정치의 문제인 것이다. 입법부인 의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고 이를 입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이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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