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대상은?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까 하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 세부 교육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어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의를 많이 받기도 하죠..

 

예를들어..

 

취학전 아동의 경우 방과후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 등은 포함이 되지만 재료비 등은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의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죠..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하죠..

 

우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의 구분과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대상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PC화면 기준 우측 사이드바의 기획포스트 란에서 모아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식은?

 

우선, 교육비 세액공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1. 근로자 본인 2. 장애인 특수교육비 3.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경우 다시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색, 대학생 등으로 나누어 보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제한이 없어서 대학생 등도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경찰대,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특수학교도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합니다.

 

교육비 총합 x 15%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각 구분 카테고리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 없이 지불한 금액 모두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아래의 공제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예를들어 보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교육비가 연 500만원이고 고등학생 자녀가 쓴 교육비가 400만원 대학생 자녀에게 들어간 등록금이 1,000만원 이라면?

 

- 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금액 : 500만원

- 고등학생 자녀 공제대상 금액 : 300만원

- 대학생 자녀 공제대상 금액 : 900만원

- 합계 : 1,700만원

 

따라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은? 1,700만원 x 15% = 25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 자녀가 커 갈수록 공제효과가 커지는 항목 중 하나죠.. 회사 내에서도 연차가 좀 계신 선배님들이 많이 챙겨가는 그런 세액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

 

다만, 연말정산 교육비는 세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음으로..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 및 애매한 경우들!

 

우선, 근로자 본인 공제금액은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교육비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지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의 경우에는 만 18세의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뭐.. 이 두가지의 경우에는 간단한 편입니다.

 

나머지..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 수업료, 입학금 등

-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 취학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여기서, 방과후 수업료 중에서 도서구입비 등은 포함시키실 수 있는데요.. 재료비는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에게 적용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주당 1회 이상 이용하는 교육기관이어야 공제대상이 되죠..

 

교육비를 비롯한 연말정산 과정 전체에서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비과세 되는 항목들을 넣으셔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장학금 등이 되겠죠.. 여기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이 포함되며 그 밖의 외부 단체에서 받는 장학금도 포함됩니다.

 

몇가지, 애매한 경우들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1. 국외교육비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 송금시 금액 환산 : 교육금액 환산은 해외 송금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직접 납부한 경우 환산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2. 영유아 교육비 제외 비용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3. 귀속년도(2015년) 중 취업한 경우(가을 졸업후 하반기에 취업한 경우 등)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서 세액공제 가능. 마찬가지로 귀속년도 중 혼인,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4. 귀속년도 중에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다가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 납입 한도내 사용 교육비와 대학생 납입 한도내 사용 교육비를 합쳐 대학생 공제한도로 적용

 

5. 본인의 직업능력훈련비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고용보험 지원금은 제외)

 

6.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

 

7.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 공제대상 아님(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공제대상 포함)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그 금액이 큰 만큼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포함이 되는 금액이 있고 안되는 금액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연재포스트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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