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까 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공제가능 최소 사용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비라는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평소에 받지 못하다가 특정 해에만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의료비 지출이 있었는데 왜~ 세액공제 금액이 안나오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러한 최저 사용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사용해야 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식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좀 비슷한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게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3%를 초과사용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해 줍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분이 의료비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500만원 - (5,000만원 x 3%) = 350만원

- 세액공제 금액 : 350만원 x 15% = 525,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700만원을 꽉~! 채워 받으면? 700만원 x 15% = 10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 본인 의료비 지출액

-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

- 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 난임시술비

 

따라서, 그 밖의 공제 대상자의료비 지출액으로 700만원을 쓰고 위의 한도 예외 의료비에서 200만원을 사용하면? 총 900만원 전액이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대상자와 대상 의료비를 잘 구분해야 하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죠.. 즉,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맞벌이 부부라든가 형제)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은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 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지출액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까지)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여기서..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등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제외됩니다.

 

또한, 의약품 구입비용 중에 한약도 포함이 되지만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뭐.. 오메가3니.. 무슨 비타민제니.. 이런 것들을 구입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내일은 교육비와 관련된 세액공제 항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참 많이 문의를 받는 분야입니다. 기혼자 분들에게는 거의 예외없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에서는 참 다양하고 많은 교육비들을 지출하고 계시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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