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자녀세액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대란(?)의 대책으로 정부가 들고나온게 바로 자녀세액공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꼭 작년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기는 했습니다.

 

아니,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몇십만원의 공제도 안해주고.. 있는 공제도 축소하는 것은 난센스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항상 퇴직연금과 함께 보셔야 하며..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연금저축'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구분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이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죠.. 관련 글은 우측 기획포스트 연말정산 모음글 중 13번글(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다르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화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60만원     - 4명 : 90만원     - 5명 : 120만원

 

2명 까지는 인당 15명이고 3명째 부터는 초과되는 자녀 1명당 30만원씩 공제를 해 주죠..(최초 20만원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령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자녀가 두명 이상 있을 때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아이가 한명이면 없지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인원당 15만원씩 추가로 해 줍니다. 즉, 2명이면 15만원, 3명이면 30만원, 4명이면 45만원이죠.. 이 부분 역시 연말정산 대책으로 추가된 부분으로 올해도 반영이 됩니다.

 

또한..

 

신설된 항목이 있죠.. 바로, 출산 및 입약 세액공제 입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즉 2015년) 내에 출산했거나 입양 했을 경우 자녀 1인당 3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는 일회성 공제 항목입니다.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연말정산 대책을 통해 부활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부활은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이 팍~ 오도록 예를 들어 보죠..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었는데 올해 4월에 셋째가 태어났다면?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세액 공제 : 60만원(15만 + 15만 + 30만원)

- 6세이하 공제 : 45만원(3명)

- 출생입양 공제 : 30만원                        합계액 : 135만원

 

다만, 자주 나오는 오류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에게 자녀를 넣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라는 점!! 유의하도록 합니다.

 

 

퇴직연금과 함께 봐야 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다음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드는 연금상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 그 대상이며.. 자신의 가입연도를 보시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가입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소득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일 수 있음으로 이 부분은 금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계산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의 12%를 세액공제 하며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400만원 이내입니다. 즉, 400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했다면? 48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의 분들은 15%가 적용되어 6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액 기준 400만원이 한도이지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따로 계산해서 총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포스트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구분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쓰시는 경우가 많죠.. 다만,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넣어주는 것도 좋은 세테크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과 더불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함께 꽉~!! 채워서 받으면? 700 만원 x 12% = 84만원(15% 적용자는 105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공제가.. 근로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제 항목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들은 소비해야 공제를 해 주는 식이 대부분 이지만.. 이 공제 항목은 저축을 장려하는 그런 공제항목이기 때문이죠.. 돈도 모으고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죠..

 

물론..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12%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연 12%의 수익률은 기본으로 먹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수익률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금상품과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은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노후대책과 노인 빈곤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가 장려를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음 포스트는 좀 간단한 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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