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소득공제 종합한도

오늘은 예고한 대로 2015년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올해도 2,500만원 까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013년 귀속분 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신설항목이죠.. 그렇다보니 조금씩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우리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액공제 항목이 많이 늘어난 지금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죠.. 오히려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더 낮아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고소득자의 절세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낮아져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2,500만원을 한정된 항목 안에서 꽉~! 꽉~! 채울 수 있는 근로자는 몇 안됩니다. 초기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불리하게 적용되던 분들도 계시지만..(비정기 지출인 의료비 공제 등으로 인해)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그 대상은?

 

우리가 개별 공제 항목을 볼 때에도 각각의 공제항목에 대해 한도가 있었죠.. 신용카드 등의 경우 30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500만원(거치식 상환조건인 경우) 등등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이러한 공제한도처럼 총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공제한도도 적용되고 이러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은 처음 시행할 때 보다는 확~ 줄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세액공제 항목을 대폭 늘린 것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 자체가 많이 줄기도 했죠..

 

아무튼..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항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개인이 벤처기업이나 조합에 직접 출자한 부분은 제외)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위의 모든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다시 근로소득과표에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왠만한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항목이 되는 이유는.. 예외조항이 많으며,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연봉으로 2,500만원도 못버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 각종 예외가 적용되면서 위의 조항만으로 2,500만원을 채운다는게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이죠.. 따라서, 2,500만원이라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좀더 낮아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억대연봉인 분들은 세금 좀더 내자고요~ +_+

 

 

소득공제 종합한도 예외 항목

 

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꽤 굵직한 것들 입니다. 가장 크게는 근로소득기본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죠.. 뭐.. 다 합치면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천만원도 넘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예외 항목]

 

근로소득기본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오늘은, 간단하게 소득공제 종합한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로서..

 

소득공제 항목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터는 세액공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께요~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가 절약되는지 눈에 보이는 그런 항목이기도 하죠.. 또한, 과표를 줄여주는게 아니고 세액 자체를 깍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직장 내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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