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 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항목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그런 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그 공제대상 투자처가 제한되어 있고, 타인의 증권을 인수하는 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으로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테크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챙기면 나름 유용하게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주 2~3회씩 발행하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를 주 5회 정도로 늘려서 연말까지 연재 포스트를 마무리 해야 겠네요.. 여러번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연재 포스트는 우측의 기획포스트 란에서 모아보기 하실 수 있고,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자료가 나오면 이를 확인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첨언의 형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및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서 이야기 하는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가 2015.12.31. 출자분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및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

 

이 말은..

 

결국, 12월 30일에 투자를 해도 공제를 해 준다는 말도 되죠.. 저번에 알아본 개인 연금과 관련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당장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3개 년도 중에 소득공제 연도를 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올해 투자를 하셨다면?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중에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연말정산이라는게 소득이 많을 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고 보통.. 당장보다는 몇년 후 소득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올해 당장 받기 보다는 뒤로 미룰 수록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뭐.. 그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공제대상 투자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 및 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공제금액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이며,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입니다.(2013.12.31 이전 투자분은 40%) 다만,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많습니다. 총 투자금액 중에서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해 주죠(2012년 투자분 20%, 2013년 투자분 30%)

 

 

유의사항 및 확인서 제출

 

우선,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다싶히 타인이 출자한 지분이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의사결정을 한 것과 최초 투자시에만 인정이 된다는 말인데.. 사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리스크를 안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에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건 좀 그렇네요..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

- 통장에 의해 거래로서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

- 신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은..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해당 기업에서 알아서 안내를 해 주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는 합니다.

 

아무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벤처기업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 등에 발급 신청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확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증권에 투자하신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을 판매한 회사로 부터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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