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겸용주택, 상가주택 양도세 절세 방법은?

 

오늘은 점포겸용주택.. 일명 상가주택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가주택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많고..

이에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금 자체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점포겸용주택은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세가 메겨지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가주택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부분이 더 많냐~ 상가부분이 더 많냐~

 

점포겸용주택은, 우선 어느부분이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취급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건물로 취급이 되는지 다르게 됩니다.

 

만일, 주택사용 부분이 더 많다면?

이는 상가부분까지 합하여 전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만..

 

만일, 상가사용 부분이 더 많다면?

주택의 점용부분만 주택으로 취급이 되고 나머지는 상가로 인정되어 안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세율이야 같지만..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의 경우, 주택을 몇채 소유하느냐에 따라 공제와 중과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아예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점용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가주택의 주거부분은..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판별이 되며..

실제 사용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이도 불분명 하다면, 공용으로 보아 안분하게 됩니다.

 

 

점포겸용 주택 절세 방법

 

이러한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상당부분 절약하거나.. 아예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라면? 건물 전체의 면적에서 주택부분을 절반 이상으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꼭 9억원 이하가 아니고 그 이상이라도..

오랜기간 소유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상당부분 세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상가주택 건물을 한채만 소유하면서 거주중인 분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만일, 중간에 상가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었다면?

전체 주택의 소유기간 중.. 상가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빼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만일 50% 이상주거용 1년, 50% 이상 상가용 3년, 50% 이상 주거용 2년이라면? 총 주거용 기간은? 1년+2년 = 3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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