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 취등록세는 얼마?

오늘은 부동산 취등록세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몇해 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가 되었죠.. 부동산 취득세라 함은 취등록세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농특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존재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취등록세는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를 합친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취등록세는 얼마?


우선, 아파트, 빌라 등의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주택 취등록세(유상취득)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표는? 거래가 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다른 세금에 비해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죠..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위의 세율표를 기준으로 5억 이하 85주택의 경우의 세금은?


5억 x 1.1% = 550만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과표를 적용받으시죠.. ^^



오피스텔은 얼마?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는?


그렇다면 요즘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오피스텔은 얼마의 부동산 취등록세를 물까요? 안탑깝게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외 매매'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비슷한 수익형 부동산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위의 주택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외로 간주되어 4.6%를 적용받는 것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상가 등도 4.6% 적용)


구체적으로 주택 이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건에 한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니 만큼.. 신규로 분양받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취등록세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예전에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았을 때.. 높은 취등록세율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무슨, 작은 오피스텔 하나의 취등록세를 아파트보다 두배 가까이 내서 화가 막~~ 났던 기억이 있네요.. -_-


현실적으로..


현재 임대를 하는 오피스텔의 절대다수는 주택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부동산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피스텔은 애초에 상업용이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지극히.. 탁상행정적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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