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1. 3. 06:48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보호 조항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개념과 그 보호 범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통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먼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설정한 사람부터 생기는 것이죠.. 건물주 A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거나 임차한 사람이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그 이후에 돈을 빌려주거나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빌려준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의 채권이 완전히 변제된 이후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은 이러한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변제되는 개념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변제되는 최소금액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을 두는 이유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