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7. 28. 19:01
차명계좌란 본인의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하는 계좌를 이야기 하죠.. 이러한 차명계좌로 돈을 넣는 행위는 보통, 가족간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명계좌는 증여추정이 됨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의 경우..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는,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기위한 목적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임으로.. 정당히, 증여세를 신고하고 차명계좌를 활용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증여와 증여추정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자녀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가 되죠..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면제 한도 내에서 실행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