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11. 23:30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물론..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여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 보다는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활용하는게 좀더 편리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지급령령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이고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용증명이 우선이에요.. 내용증명의 경우,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이 진행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우편요금 정도의 비용만 들여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내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내용증명부터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채권회수의 절차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