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6. 10:45
오늘은,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두번째 항목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 실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공제 항목들이 나오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개념은 간단한 것입니다. 즉.. 세를 사는 분들(전세, 월세 등 포함)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중에 갚는 원리금(원금 +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는 항목이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주택임차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죠.. 비슷한 항목으로, 다음 연재 포스트에서 이야기 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집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