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7. 19. 09:13
오늘은, 재산 상속순위 이야기 인데요.. 법정순위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알아둬야 할 점은, 당연히!! 1.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이 우선되고.. 그 다음으로는 2. 법정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 상속순위와 재산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이라는게.. 가치적으로는 딱딱~ 나눌 수 있지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집을 3등분 4등분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_ - 따라서, 법정지분을 따지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소중하게 일궈놓은 재산을 형제끼리 나누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땀이 어려있는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재산 상속순위, 1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