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20. 06:53
오늘은, 간단하게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작업환경측정 주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 등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측정 후 평가로 작업환경을 개선해 잠재적 산재 위험 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회사를 통해 위탁할 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위생 관리기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지라..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서 측정의무가 면제되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특정 물질을 다루는 회사라면 예외없이 작업환경측정을 하시고 공단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