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15. 06:29
-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수증자 증여자를 정의내려 볼 수 있다. 상속과 증여세는 그 세율은 같지만, 절세의 여지는 증여세가 훨씬 큰 측면이 있다. 비록, 과표에서 빼 주는 공제의 경우.. 상속세가 더 다양하기는 하지만.. 증여는 '미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증여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이다. 같은 6천만원의 증여! 세금한푼 안낼 수 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의 많은 부분이 누진제이다. 특히,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좀더 꼼꼼한 누진세가 설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똑같은 6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