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9. 06:16
오늘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용자라 함은 통상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피용자(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리스크가 큰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돈을 다루는 은행이나,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라는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대기업 오너들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밑에서 수발(?)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