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7. 24. 08:44
불법원인급여란, 채권채무의 이행이 불법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진 급부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매춘, 마약의 댓가로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반환해야 할까요? 이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부당이득은 반환이 원칙, 불법원인급여는 미반환이 원칙 우리법의 부당이득에 대한 원칙은, 반환입니다. 하지만,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해당 채무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계는 항상 두가지 방향이 있죠.. 채권자의 입장과 채무자의 입장입니다. 만일,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