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5. 12. 15:04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명의신탁은,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세금 혹은 기타 관리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로 해 두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명의신탁은, 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및 발효 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시.. 실 소유자인 신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을 처분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모두가 불법은 아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를 통해 소유자를 정함에 있어.. 종중명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것이 시발점 입니다. 이것이 해방후 부동산에 관한 등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중명의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