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재테크 창고] 다락방 |노을| 2013. 1. 4. 12:11
가끔 부동산 매물 중에 맹지(盲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맹지란, 지적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땅으로, 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맹지는 다른 땅들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 일명 '자루형 대지'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이러한 자루형 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건축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과 맞닿는 4m(혹은 6m) 폭의 진입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맹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땅을 일부 매입하거나, 주변의 땅주인과 협의하여 사용권을 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맹지에 대한 부분을 주변의 땅 주인들도 알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땅을 일부만 매입할 때.. 그 비용이 원 시세의 몇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