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재테크 창고] 다락방 |노을| 2013. 8. 7. 18:53
오늘은,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이고 다가구주택 양도세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다가구주택이란 주택법상.. 연면적 660㎡ 이하로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 요렇게~~ 정의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 아파트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러한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주택들이 여럿 있죠.. 연립, 다세대 주택 등입니다.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우선,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축 가능한 연면적에서는 동일 합니다. 다만, 다가구는 3층까지, 다세대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죠.. 여기에 연립은 660㎡ 이상 건축이 가능하며 4층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건축법상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