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0. 26. 14:36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나 전 주인이 나가지 않으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매 인도명령 제도 입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이러한 경매 인도명령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야 겠습니다. 경매 인도명령이란? 경매 인도명령은 쉽게말해, 낙찰받은 사람에게 집을 인도하라고 점유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민사집행법) 여기서, 낙찰자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만일, 시일이 지나게 되면, 인도명령은 할 수가 없으며, 별도의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