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7. 1. 10:44
오늘은 간단하게 개명사유서 쓰는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사실, 개명은 불과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름에 대해, 사회성 보다 개인의 행복추구 수단으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제는 왠만하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명사유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냥 기분에 내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의 사회성 보다 행복추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회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따라서, 왠만하면 되지만, 이유없는 것은 안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개명사유서 쓰는법, 핵심은 '사유' 개명사유서는 '개명허가 신청서'의 부속 서류로 첨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부분이야, 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어서, 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