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0. 8. 14:20
오늘은 부동산 취등록세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몇해 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가 되었죠.. 부동산 취득세라 함은 취등록세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농특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존재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취등록세는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를 합친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취등록세는 얼마? 우선, 아파트, 빌라 등의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주택 취등록세(유상취득)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표는? 거래가 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다른 세금에 비해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죠..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