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0. 1. 09:29
오늘은, 업무방해죄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죄'라는 명칭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우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같은 경우 민사상 다툼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임으로 개인의 실력행사행위 등을 통한 업무방해의 행위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탑깝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죄 우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을 한번 보고 가시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