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5. 4. 07:43
몇해 전 다소 논란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바로, 백화점에서 고객에 의해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또다른 고객이 다친 사건에 대해 백화점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 입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가는 논란 끝에 백화점에 70%의 과실을 부여했습니다. 법적 운용기준을 만족시켰어도 과실이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쇼핑을 하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A는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서는 바람에 크게 넘어졌고 이에따라 목, 허리, 다리 골절상을 입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선 이유가 기기상의 오류가 아니고 다른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놓아둔 쇼핑빽이 끼면서 발생한 것이었죠.. 백화점에서는.. 우선, 치료비를 자체 가입 보험으로 지급했지만, 피해를 입은 A는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