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논란이 중요한 이유

몇해 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당시에 급여업무를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본 기억이 있네요.. 뭐.. 아직도 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곳곳에서 다소 어긋난 판결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칙은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힌 만큼 앞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에 관한 기준은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나 중요한지 그 포인트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2심, 3심이 모두 엇갈린 통상임금 분쟁

 

사건은 대구의 한 시외버스회사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근속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의 의미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죠..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중략>..

 

통상임금의 개념은..

 

사실, 외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법상 존재하는 임금의 한 기준입니다. 애초부터 없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죠..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하여 1심은 근속수당과 정기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근속수당은 포함하되 상여금은 분기에 한번씩 지급된다는 이유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비록 분기에 한번씩 지급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만큼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으며 2심 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 지급한 임금 까지도 소급해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급여는 올라간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다른 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대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 이죠..

 

여기서, 특히.. 시간외수당의 경우 그 파괴력이 큽니다. 뭐.. 우리같은 사무직이야 시간외를 해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별 영향이 없지만 현장직 직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시간외를 계산하는 곳들이 꽤 많죠.. 특히, 중견기업 이상의 현장직 직원들은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며 그 절대적인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이라는게..

 

사실, 언론 등에서 잘 언급되지 않아서 그렇지 새로운 사람을 뽑기 보다는 기존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은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낳은 비극(?)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만큼은 못하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고 보니 과거의 것을 소급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 등이 나오고.. 또한, 이러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이 엄격한 잣대로 적용되어서 다소.. 판결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또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겠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급여가 올라가리라는 기대는.. 사실..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다만..

 

현장 분야에서 만큼은 최소한 좀더 선진화된 근로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실제, 저희 회사는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기업에서 새롭게 사람을 뽑는 대신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그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더라도 새로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 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는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용도 창출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세계적으로도 유난히 긴.. 근로시간.. 그로인해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는 삶을 아직도 사는 분들이 많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이를 계기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갔으면 하는 바램.. 갖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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