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의 경우 다른 민사적 분쟁에 비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죠.. 의사들은 보통의 경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의료보건의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료분쟁에서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에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의료분쟁에 관한 과거 소송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좀더 꼼꼼히 챙기고 전문가들을 활용해 보면 어느정도 과실여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우선,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주치의 부터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료사고를 추궁하면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고 발뺌하기에 바쁘죠.. 이는, 의료사고를 인정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에는 아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의 확보 -> 주치의 면담 -> 전문가 면담

 

진료기록부를 받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임으로 요구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라는 것이 증상에 대한 처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의료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 주치의에게 부작용 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다. 사실.. 의료사고가 아닌데도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는 주치의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기인한 것임으로 우선 주치의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찾아 확보한 진료기록부와 기타 상황에 대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궂이 처음부터 비용을 들여 의료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해 주는 법률구조공단(공적기관임), 한국소비자원,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등의 공공성을 지닌 기관들이 있고, 또한, 온라인 상으로도 의료사고를 겪은 분들의 커뮤니티도 있으니.. 우선, 이런 기관 및 모임들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감을 잡기 좋고, 향후의 분쟁 과정에서의 조치 과정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혼자서라도 시위하겠다?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의료분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이기겠다는게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비자에게 있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사소한 것이라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널리고 널린게 병원인데 궂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을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1인 시위를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행위는 병원입장에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설사, 소송을 통해 의료과실을 입증해 의료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영업방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료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그 배상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력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그 억울한 마음이야 백번 이해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의료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반인에게 의료는 참 막막한 분야죠.. 아무쪼록, 원하는 결과물 꼭 얻으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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