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무임금, 왜 필요했나?

지난 2010년 부터 개정된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주는 것을 불법화 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지라 당시에는 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원래 1997년에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에 대한 안이 마련되었지만 무려 13년에 걸친 제도 유예기간을 거친 개정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조전임자 무임금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지금도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 노조전임자 무임금 및 복수노조 그리고 타임오프제 시행!

 

지난 2010년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이 시행된 해 이기도 하다.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복수노조가 허용 됨으로서 기존 노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던 나라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우리나라에 복수노조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의 어용노조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노조전임자 무임금 내용이다. 노조전임자는 회사에 고용이 되었으나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한다.

 

원래, 노동조합 이라는 것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을 모아 결성한 조직이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가 아닌 노조의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조합원들의 회비로 그들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해 왔던 것이다.

 

 

노조전임자 무임금에 관한 논란!

 

다만,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조합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야 노조원들도 많고 회비도 큰 규모로 운영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조 회비로 전임자의 급여를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전임자는 필요한 것일까? 이 역시 논란이 많지만, 사회가 세분화 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막강한 정보력을 갖춘 기업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인적 물적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본업이 있으면서 이러한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분석하고 취합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논리들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보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근로자들의 회비로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회사의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가 과연 회사의 의사결정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도 열심히 투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노조전임자가 얼마나 될까? 따라서, 결국 노조전임자 문제는 조합원들의 회비로 그들의 급여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종국에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타임오프제 등을 통해 보완해 준 것이지만.. 회사와 독립된 노조전임자를 지향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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