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과 파산기업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산기업과 파산기업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도산기업과 파산기업은 엄밀히 따져 서로 다른 것이며, 실제 회생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큰 편이다.

 

오늘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로.. 이러한 도산 및 파산기업에 관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짧게 해 보고자 한다.

 

 

도산기업은 회생이 가능하다!

 

흔히, 회사가 망할 때 우리는 '부도'가 났다! 라는 말을 쓰고는 한다. 부도란, 기업이 결제해야 하는 수표나 어음등을 결제하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 OOO억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식의 뉴스 등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을 도산기업이라고 한다.

즉, 부도를 맞은 기업은 파산기업이 아니라 도산기업인 것이다.

 

기업이 이렇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일정 기간을 두고 해당 기업의 모든 은행거래를 정지시키게 됨으로 실질적으로 도산기업은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은행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파산기업은 기업이 더이상 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그 가치가 하락함으로서 실질적인 청산작업에 들어가는 기업을 이야기 한다.

 

남아있는 자산을 해당 기업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대로 나누어 주고 기업은 청산 및 해산하게 된다.

 

도산기업이 그대로 파산기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도산기업이 기업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업회생제도를 두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재도약 하는 기업들도 제법 나타난다.

 

특히, 유동성의 문제나 원청업체의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인해 흑자도산한 기업들은 다시한번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업의 문제로 부도가 났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도산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다시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의 간섭을 받으며 혹독한 시간을 거쳐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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