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휴가 규정과 실무 적용 방식

오늘은 근로기준법 60조를 인용해 보고 근로기준법 휴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관련 조항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적용하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 이상 줘도 이론적으로는 상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더 해 주는 경우는 없죠.. -_-


근로기준법 휴가규정의 포인트는?


1년 만근(80% 이상)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처음부터 15개의 휴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1년 만근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5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게 좀더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휴가 규정.


아무튼,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신입으로 휴가가 없는 경우 말이에요.. 그럼, 1년이 안된 사원은 휴가를 쓰지 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② 조항이 바로 신입사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1개월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죠.. 뭐.. 신입사원이라고 개인적인 볼일도 보지말고 휴가 없이 일만 하라는게 말이 안되겠죠?


다만..


③ 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미래에 발생하는 휴가를 당겨쓰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 15개의 휴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특히, 휴가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라면? 굳이 미리 당겨서 쓸 필요는 없겠죠..

 

3년, 5년, 7년차 휴가는 몇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휴가 갯수 입니다.


이는 ④항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해준다는 규정(최대 휴가 갯수 25개)이 약간의 해석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는 2년 만근까지는 15개로 되지만 3년차 부터 휴가가 늘어나는데 최초 소급해서 1년 만근을 기준으로 2년에 한개씩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 더 헷갈리겠네요.. -_-


뭐..


예시를 드는게 가장 빠를 듯 싶습니다.


- 1년 만근시 15개

- 2년 만근시 15개

- 3년 만근시 16개

- 4년 만근시 16개

- 5년 만근시 17개

- 6년 만근시 17개

- 7년 만근시 18개

- 8년 만근시 1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년에 하나씩 늘어나게 하는 방식을 법률로 표현하려다 보니.. 좀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부분이 없잖게 있습니다.


그냥, 휴가가 최초 15개 생기면 2년에 하나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중략 >...


과거에는 없던 조항인데.. 2012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언젠가부터 회사에서 휴가 가라고 이야기 하네? 참 세월 좋아졌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보내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인 회사도 있겠지만 말이죠.. -_- 참~~~ 휴가쓰기 애매하죠?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