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종류 28가지

오늘은 지목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다.


과거..


지적법에 명기되어 있던 지목의 종류가 몇번의 관련법 통합과 개정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위의 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지목의 종류는 자산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며 때때로 지목의 변경을 가지고 각종 로비 사건등이 터져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깝게는 해운대 엘시티 사건이 있었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청부살인 의뢰사건의 이면에는 지목변경을 통한 부정수익 추구 등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다.



아무튼, 현행법상 지목의 종류 28가지는 아래와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지목의 종류별 구분 기준은 동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메뉴에 있다. 해당 시행령은 블로그에 모든 내용을 인용 하기에는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 대체하도록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 : [새창연결]



참고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목의 종류 중 한가지를 소개드려 보자면.. 바로, '주차장' 을 들 수 있다. 지목의 종류 중에서 11번째로 나오는 주차장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를 이야기 한다.


주차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정 조건만 갖추어 주차장 건물을 만들 경우에 그 일부를 상업용 건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지구 등에서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쟁자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낙찰받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택지개발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노지의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건물등을 올려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지목의 종류 중에서도 주차장 용지는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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