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도 소득공제 될까?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제작년 말에서 작년 초까지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연재 포스트를 올렸었는데 2016년 귀속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귀속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업무에서 손을 떼기는 했지만 대충 훑어보니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연재할 필요성을 못느끼기도 하고 말이죠.. -_-


아무튼..


회사에서 몇몇 분이 렌즈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물어보셔서 올해 소득공제 관련글은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과장 보고있나? +_+)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렌즈도 소득공제 됩니다.(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다만,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과거에 소득공제 중심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소득공제라는 말과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다른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표를 까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까 주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관련 내용이 핵심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관련된 글은 우측 연말정산 연재 메뉴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한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세액공제, 받을 수도 못받을 수도 있다.


우선, 렌즈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똑같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하고도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와 연동이 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함.


여기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전체가 아닌 초과금액의 15%라는 점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즉, 총급여의 3%까지 사용한 금액은 아예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공제문턱에 걸려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못받는 분들은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그런 하소연(?)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_-) 다만, 의료비라는게 결국, 소득액이 적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소득액이 많은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덜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득액이 적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제문턱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연봉이 많아지면 스스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좀 늘려라~ 뭐 이런 취지의 공제항목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인 것입니다.



렌즈 세액공제 증빙은 어디서? 실 절세액은 얼마나?


안경도 마찬가지지만 렌즈 소득공제 자료는 렌즈를 맞추신 곳에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병의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연동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증빙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지만 안경 및 렌즈의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경 및 렌즈를 판매하는 곳도 국세청과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해당 업자가 연말정산 시스템 연동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누락되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영세한 동네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이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기본적으로 안경 및 렌즈를 하실 때에는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맞춘 렌즈가 뜨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2.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영수증 등을 분실하셨다면? 3. 해당 안경점에 가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4.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경과 렌즈는 당연히.. 시력교정용이어야 세액공제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선그라스는 안되지만 도수가 있는 선그라스는 됩니다. 같은 관점에서 미용용 서클렌즈는 안되지만 해당 서클렌즈에 도수가 들어가 있다면? 이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렌즈 소득공제(세액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었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자신이 지불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당 50만원이니까 인당 75,000원이 최대액 되겠습니다.


렌즈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75,000원 자체가 절세액입니다. 따라서,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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