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표권 침해, 어디까지 책임이 있을까?

근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한 유통경로가 하나 있죠.. 바로 온라인 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연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에 소규모 판매상들이 큰 비용없이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효율적인 루트가 바로 온라인이죠..


하지만..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도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드물게 발생했고, 발생했으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던 이러한 상표권 침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광범위하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등에서는 다수의 판매자가 활동하다 보니 이러한 상표권 침해에 관련된 분쟁이 잦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마켓의 운영주체는 이러한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같은 온라인 마켓이라도 그 형태는 다르다!


우선, 온라인 마켓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이나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일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운영방식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그 형태가 다수의 브랜드를 가져다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주체는 해당 쇼핑몰 운영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쇼핑몰 운영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가 단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툴만을 제공할 뿐.. 매매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 등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오픈마켓에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 보면 계산대 안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있고, 계산대 밖에서 개인 업자들이 입점해 판매하는 제품이 있죠.. 일반 온라인 마켓과 오픈마켓은 이러한 차이점을 갖는 것입니다. 마트 내의 물건에 대한 하자책임은 당연히 해당 마트에 있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가 단순히 입점해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표권 침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픈마켓 운영주체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책임이 없다.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된 분쟁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 온라인 마켓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운영주체에 물을 수 있지만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문제이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켜야 하기는 합니다. 방조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러한 분쟁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습니다. 해당내용을 포인트만 잡아 요약해 보자면..


- 스포츠용품 업체 A사는 오픈마켓 B사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을 다량 발견.

- A사는 B사에 판매중단 조치와 더불어 해당 판매자에 대한 아이디와 계정삭제를 요구하였으며 A사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자신의 허락없이 판매목적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요구

- B사는 이미 요구가 있으면 판매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에 난색을 표함

- A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법원은 B사가 이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형태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당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판단 내용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꼭 그런것도 아니죠..


법원은..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였으나..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 "불법성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며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사전 차단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는, 꼭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피해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운영주체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다만, 이를 인지하고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면? 오픈마켓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적극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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